경제경영보고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안)

1.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2.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4.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선택절차 합리화
5. 국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 허용
6. 가지급금 인정인자 계산을 위한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7.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8.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이자율 변경
9.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 시 거주기간의 계산 명확화
10.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11.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1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13.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14.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5.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6.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17.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18.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19.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20.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


21. 개인형퇴직연금 – 개인연금간 이체 시 과세이연 허용
22.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2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24.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조정
2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인하
26. 지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27. 지방세 수정(기한 후 ) 신고 시 가산세 감면
28.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29.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
30.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