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보고서

어제 한국자산신탁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신탁 자체가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미팅이 길어졌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긴 시간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한국자산신탁 IR 담당자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건설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자금 조달인데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업, 특히 아파트 건설을 보면 자금 조달은 시공사가 지급 보증 등으로 신용을 보강하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참 웃깁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만 갖고 분양을 받고 분양받은 걸로 금융권의 대출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니 말입니다. 개인들은 일반 분양을 받아도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고 담보를 갖고 대출을 받아도  원금부터 갚아야 하니 말입니다. 더 웃긴 것은 개인들도 별다른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대출인데 정부 당국은 서민을 위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면서 집 구매는 막고 전세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전세 갭 투자에 몰두하면 되려나요? (휴... 잠깐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암튼 건설사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2000년대 말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되도 않을 동네에 엄청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기도 했었고요. 여기저기에서 사업이 망가지니 많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100대 건설사 중 줄잡아 30개 정도가 망했습니다. 상위 사업자 중 30%가 망한 산업이 또 있나요? (이 문장은 제가 아닌 IR 담당자님의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아무데나 아파트 공사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시공만 하고 자금조달에는 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신탁 중에 차입형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금조달부터 분양까지 부동산신탁사가 다 하는 시스템이죠. 건설사는 시공만 하면 되니 좋고 부동산신탁사는 높은 수수료(2~3%)를 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 아니냐, 부동산신탁사가 건설사가 하던 일을 하게 되서 돈을 더 번다는 얘기는 건설사처럼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백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차입형토지신탁은 시행 업무까지 겸임하고 자체로 금융사라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차입형 토지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부동산신탁사들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사들이 진행 중인 현장을 대충 전체의 10% 정도로 추산하면 아직은 (부동산신탁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건 중) 좋은 건만 골라서 사업을 진행해도 지금보다 더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사들 중에 이런 환경 안에서 더 성장할 기업은 (1)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눈이 있는지? (2)좋은 물건을 취급하는 시행사들과의 인적 커넥션이 좋은지? (3)자본금은 충분한지? (4)자금 조달에 강점이 있는지? (5)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할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1)번과 (2)번은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는 엠디엠 38%, 문주현 회장 15%입니다. 엠디엠은 문주현 회장이 100%를 보유한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행사이고 문주현 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골라내면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면 돈이 됩니다. 돈을 벌면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자본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바탕으로 한국자산신탁의 자기자본은 2011년 1120억, 2012년 1256억, 2013년 1401억, 2014년 1806억, 2015년 2337억, 2016년 3분기 3940억까지 늘어났고 2016년 말 기준 4천억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자산신탁은 자회사로 한국자산캐피탈과 한국자산에셋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을 통해 여신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도 있고 에셋운용을 통해 사모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4)번에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부동산신탁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부동산개발업(?)이라 어떤 장치가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분기보고서를 보면 신탁/리츠 부문 인력 103명, 경영지원 인력 30명으로 나와있데 최근 몇 년간 35명 정도 인원을 늘렸다고 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5.29년이니 직원의 이직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 인력들은 이직이 잦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 연수면 매우 양호합니다.

 

아파트 시장은 3년을 주기로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난 3년은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줄어들지 어떨지는 몰라도 올해 부동산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전체 파이가 축소되는 영향이 클지, 위축된 상황이라 차입형 토지신탁의 포션이 더 늘어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본 부동산시장을 보면 부동산기업이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사는 철저하게 시공만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고비를 맞으면 결국 문제는 펀딩에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대기업, 그룹사들이 그 돈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들어 부동산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좀 다릅니다. 당장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부동산 개발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반대 여론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꿈꾸기에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부동산 전문 기업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면 자본+부동산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사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또 201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독 시행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부동산신탁사에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정부 당국 역시 부동산신탁사를 한국형 부동산 전문회사의 좋은 대안으로 키우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규제가 풀리고 나서 한국자산신탁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방배7구역 재건축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에도 단독 입찰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표된 사실입니다.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느냐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이 위축된다고 모든 관련 업체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의 변화가 오면 변화에 최적화되어있는 기업은 성장하게 되죠. 기업 환경은 정글과 다를 바가 없으니 적자생존이란 말은 여기에도 유효한 말이겠죠.

 

금일은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신탁법 제2조)

 

그니까 부동산 신탁이니 부동산 소유주가 수탁자한테 지 부동산을 맡기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어찌어찌해서 수익을 만든다는 건가?

 

신탁은 사적자치의 확대 및 보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나, 대리와는 달리 재산권의 명의 자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수탁자는 신탁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신탁법 제32조)) 및 분별관리의무(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신탁법 제37조))와 같이 법률상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워 신탁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아 근데 신탁자가 소유자로 남아있고 대리로 일만 처리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서 일을 맡긴다는 얘기인 듯. 왜 그렇게 하지?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금융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으로서의 신탁업은 상기와 같은 신탁법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채권형 등의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증권신탁 등의 기타재산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은 재산신탁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한 유형인 바, 다른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 명의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은 부동산신탁 전업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 받아, 신탁을 통하여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관리 리츠(REITs)에 대한 자산관리업무(AMC)도 겸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리츠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일부 신탁사에 한함). 신탁 계약을 할 때 신탁의 기간 같은 것도 명시할테니 소유권을 넘겨도 신탁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돌아오게 설정할 수도 있는 듯 하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업해서 수익을 창출할지 알고 있고 위탁자들하고 상담도 진행해야 할테니 컨설팅 업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테고 경우에 따라서 컨설팅을 받고 신탁계약은 하지 않지만 여러가지 절차들만 신탁사에 맡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터이니 부수업무로 대리사무 업무도 하게 되겠지...

 

○ 재산 관리기능 :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분양대금 유용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분양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도산 격리기능 : 신탁법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별하다고 하고 있는 바, 신탁을 통하여 개발사업 관련 자산(토지, 건물)이 안전하게 보호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업 참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나 수분양자의 손실을 감소하게 할 수 있음 - 아 그래서...


○ 분쟁 조정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등에서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는 곧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조정을 통해 준공 또는 입주의 지연을 예방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산 전환기능 :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신탁재산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바, 위탁자는 신탁을 통하여 수익권을 양적으로 분할한 후 보유ㆍ양도하거나, 선ㆍ후순위로 구조화한 후 질적으로 수익권을 분할하여 보유ㆍ양도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권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게 됨

 

 


사의 연도별 신탁 수주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회사 수

시장 전체 수주액

회사당 평균 수주액

당사 점유율

2012년

11개사

3,363억원

305.7억원

11%

2013년

11개사

3,587억원

326.1억원

16%

2014년

11개사

4,610억원

419.1억원

18%

2015년

11개사

8,601억원

781.9억원

20%

2016년 3분기 11개사 8,202억원 745.6억원 2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취합 자료(각 신탁회사의 개별적 제출 내역 합산)

차입형토지신탁 수주 시장 점유율 추이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부동산 금융방식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였고, 당사는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단순 관리 기능에서 벗어나, 개발 사업의 자금(공사비 등의 사업비)을 조달하고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상품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품이 바로 차입형 토지신탁 상품입니다.

 

뭔 소린지, 건설사들이 PF 대출로 자금 땡겨오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즉, 이전 시기에는 분양의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족에 대하여 주로 건설회사 등이 자금을 보충하였는데 차입형 토지신탁 상품은 공사비 등의 부족 자금을 신탁사가 우선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신탁 수수료를 거양하는 상품입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은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당사를 포함하여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주로 자기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어 있고, 관련된 업무 경험이 풍부하며,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의 연도별 차입형토지신탁 수주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시장 전체 수주액

당사 수주액

당사 점유율

2012년

1,316억원

41억원

3%

2013년

1,699억원

392억원

23%

2014년

2,044억원

449억원

22%

2015년

4,191억원

1,268억원

30%

2016년 3분기
4,076억원 1,390억원 34%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취합 자료(각 신탁회사의 개별적 제출 내역 합산)

전체 수주 점유율 대비 차입형 토지신탁 점유율이 훨씬 높은 건 딱 봐도 알겠네.

 

 

당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개발[계열회사 : 엠디엠, 엠디엠플러스] 및 부동산 금융[계열회사 : 당사,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자산에셋운용] 회사를 하나의 그룹회사로서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상품은 타 부동산신탁상품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아 수익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유계정에서 개발사업으로의 자금투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탁사업의 사업수지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차입형 토지신탁이 주력.

<신규 추진 예정 사업>

 

1. 도시정비 사업 : 지난 2015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자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비사업을 주도해 나아가는 정비조합의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하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었는 바, 전국 다수의 사업장에서 그 추진속도가 매우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토대로 자금력을 가진 신탁회사가 도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정비 사업장들이 사업 재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신탁 방식 수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 지난 2015년 1월 13일 이른바 1ㆍ13대책을 통해 발표. 일명 뉴스테이 사업은 주로 민간이 리츠(REITs)를 설립하여 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로서, 금융기관ㆍ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와 부동산신탁사 등의 자산관리회사 및 건설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 부동산신탁사들은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리츠 자산관리업무 수수료 수익이 증대될 예정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매각 활동 등을 통한 업무 수수료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5년 국내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인 "인천도화지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수주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얘네는 뭔 소린지 그나마 좀 알겠다. 그니까 도시정비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사업할 때 부동산신탁사가 단독 시행자를 맡을 수 있게 법이 바뀌어서 얘네가 그걸 하겠다는 거고 얘네가 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 필요 없으니 의견 수렴 과정이 간단해지고 얘네는 기존 금융수익+신탁수수료 외에도 시행업에 대한 보수도 받을테니 수익성이 좋다는 거고 뭐 대충 그런?

 

뉴스테이는 리츠 만들어서 리츠 주주로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오니 리츠의 주인은 재무적 투자자인데 리츠가 부동산의 주인으로서 부동산 신탁사하고 신탁 계약을 맺어서 부동산 관리, 운영은 부동산 신탁사가 신탁 수수료 받고 하면서 리츠 주주들한테 수익 나눠주고 뭐 그런... 맞지? 

 


 

[주요 종속회사 한국자산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ㆍ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금융을 실시 하는 것을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종속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 금융업을 영위)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8년)되었는 바, 본 업무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들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은행가면 예금도 있고 대출도 있는데 캐피탈 가면 대출은 있지만 예금은 없잖혀. 그걸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하는겨.

 

당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여신금융기능(일반대출 업무)를 활용하여 위탁자ㆍ수익자로 하여금 신탁사업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주)는 부동산신탁 수익권 유동화 대출, 신탁/자산운용 등의 타 금융 계열회사와 업무 연계를 통한 대출 등 타여신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대출 건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등 틈새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건물주 서장X 씨가 건물은 있는데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어째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팔고 싶지는 않고 놔두자니 자꾸 공실이 생겨서 당장 쓸 돈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에 한자신과 신탁계약을 통해 건물 리모델링을 시도한다면 신탁 수수료 받고 한자신이 리모델링하고 신탁 기간 동안 생기는 수익권은 서씨가 갖게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공사하는 동안 돈이 안 나오면 그 수익권으로 한국자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리모델링 끝나고 신탁 계약기간 끝나서 서씨가 건물을 돌려받아서 임대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대출 갚고 뭐 그런다는 건가? 



(1) 토지신탁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분양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분양(매도)하여 이로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임대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임대아파트 등)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차입형 토지신탁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나, 신탁보수 등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음

 

토지(개발)신탁의 보수 : 토지신탁보수는 분양예정총액, 예정건설비, 신탁회사 자금 투입규모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리츠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즉, 신탁회사가 리츠의 자산관리자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리츠)로부터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리츠 자산관리회사 업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당국(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신탁업 외 업무로서 금융위원회 신고 후 업무 영위)으로서, 당사는 당국으로부터 정기ㆍ수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구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토지신탁 52,466 44,036 27,505
관리신탁 171 437 288
처분신탁 343 1,309 612
담보신탁 1,980 5,496 4,368
분양관리신탁 1,555 3,451 4,852
대리사무 4,399 4,261 4,247
기타 4,544 3,170 5,109
65,458 62,159 46,983

 

 

(2) 캐피탈업무 관련

구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시설대여 24 26 76
대출 및 팩토링 6,498 6,308 4,855
수수료수익 5,310 3,454 3,910
11,832 9,788 8,841

※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영업실적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부동산신탁업무 관련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금 37,289 2.63~11% 9.74% 44,181 3.49~11% 15.04% 39,775 3.74~11% 17.43%
기타부채 83,384   21.77% 61,371   20.89% 43,506   19.06%
자본 262,292   68.49% 188,222   64.07% 144,974   63.51%
합    계 382,964   100.00% 293,775   100.00% 228,256   100.00%
운용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280 0.1~1.4% 3.21% 4,817 0.1~1.4% 1.64% 1,132 0.1~2.1% 0.50%
유가증권 138,990   36.29% 129,704   44.15% 105,783   46.34%
대출채권 199,370 2.5~9% 52.06% 124,877 2.5~9% 42.51% 83,301 2.5~9% 36.49%
유형자산 1,018   0.27% 780   0.27% 670   0.29%
기타자산 31,307   8.18% 33,596   11.44% 37,371   16.37%
합    계 382,964   100.00% 293,775   100.00% 228,256   100.00%

 

 

(2) 캐피탈업무 관련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금 11,217 3.49%
~6.22%
13.99% 5,082 3.91%
~5.71%
8.39% 1,091 3.93%
~4.86%
2.19%
리스보증금 3   0.00% 14
0.02% 269
0.54%
기타부채 1,065   1.33% 778
1.28% 515
1.03%
자본 67,904   84.68% 54,712
90.30% 47,885
96.23%
합    계 80,189   100.00% 60,586
100.00% 49,760
100.00%
운용 현금 및
현금성자산
5,254   6.55% 10,134
16.73% 5,293
10.64%
유가증권 2,545   3.17% 1,649
2.72% 2,003
4.03%
팩토링 및
대출자산
70,690 4.27%
~11%
88.15% 47,391 4.00%
~11%
78.22% 39,779 5.50%
~15%
79.94%
리스자산 378 7.5%
~8.65%
0.47% 269 7.5%
~8.65
0.44% 1,726 7.5%
~8.65
3.47%
유형자산 11   0.01% 20
0.03% 29
0.06%
기타자산 1,311   1.63% 1,123   1.85% 930   1.87%
합    계 80,189   100.00% 60,586   100.00% 49,760   100.00%
※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자금조달 및 운용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토지신탁 7,812,471 52,466 7,225,884 44,036 7,055,297 27,505
관리신탁 212,808 171 248,924 437 288,296 289
처분신탁 442,722 343 527,646 1,309 687,129 612
담보신탁 5,337,441 1,980 5,372,663 5,496 4,953,606 4,368
분양관리신탁 1,124,125 1,555 1,161,759 3,451 1,295,549 4,852
합 계 14,929,567 56,515 14,536,876 54,729 14,279,877 37,626
※ 수탁고는 신탁원본 금액입니다.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대리업무보수 4,399 4,261 4,247
기타업무보수 4,544 3,170 5,109
합계 8,943 7,431 9,356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이익 604 224 0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이익 35 98 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62 5,836 518
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23
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41
합계 701 6,158 582

※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채권이자 1,686 1,949 1,122
예금이자 105 72 15
신탁계정대이자 10,989 8,818 5,979
기타이자 331 814 415
합계 13,111 11,653 7,531

※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배당금수익 904 1,102 1,111
분배금수익 147 419 416
충당부채환입액   16 109
기타 31 20 66
합계 1,082 1,557 1,702

※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캐피탈 관련 대출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원화대출금 70,652 76,336 46,363 63,106 37,354 30,599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76,126 62,826 29,965
시설자금대출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210 280 634
합 계 76,336 63,106 30,599

 

 

기타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영업용순자본 221,863 125,332 93,110
총위험액 22,259 15,585 18,145,442
영업용순자본비율(%) 996.75% 804.20% 513.13%
※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총위험 ×100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
※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   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자산
128,727 75,056 63,239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206 6,204 4,029
원화유동성 비율 10676.09% 1209.75% 1569.70%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고정이하 자산 등은 제외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에 의거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제16기 3분기 제15기 제14기
고정이하자산 63,307 54,431 61,467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302,957 181,610 143,803
고정이하자산비율 20.90% 29.97% 42.74%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조정총자산 83,123 54,671 48,506
조정자기자본 83,590 65,482 38,900
조정자기자본비율 99.44% 83.49% 124.69%

※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조정자기자본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7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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